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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소유주 여러분, 주의하세요! 인도네시아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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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소유주 여러분, 주의하세요! 인도네시아 통관 "적신호 기간" 경고!

    2025년 4월 29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핵심 국가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중요성은 자명합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의 총 인구는 약 2억 7,8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인구 기반은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인구 배당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소비 시장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많은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관 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국제 무역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사업 활동의 효율성과 비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광활한 시장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화주들은 관련 물류 및 무역 장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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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통관 "적색등기"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의 세관은 "적등 세관"과 "청등 세관"으로 구분됩니다. 특정 유형의 수출품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적등 세관"에 해당될 경우, 세관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상품을 수출할 때 비교적 엄격한 세관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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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의 "적신호 기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수입 통관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통관 절차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부적절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적색 번호판"을 부착한 일부 업체의 경우, 검사가 100% 시행됩니다.

    동시에 이는 세수 증대 수단이기도 합니다. "새 빗자루가 깨끗이 쓸어낸다"라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고위 경영진이 바뀌면 세관의 "적신호"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출입 무역에 큰 격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두 무역 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해당 비관세 기준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최근 마약 문제와 테러 활동이 만연함에 따라 각국은 특히 수입품 검사를 중심으로 출입국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적신호 기간" 대처 방안

    인도네시아로 상품을 수출할 때, 선적 전 최종 대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도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01. 다양한 종류와 수량의 상품에 대해서는 선적 전에 상품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지 인도네시아 상인들과 최신 현지 세관 정책 및 해당 상품의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강력한 목적지 항구 대리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02 인도네시아 상인이 해당 수입 허가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수입 허가는 있지만 자격 요건이 미흡한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입 허가 API를 취득하거나 마스터 리스트를 신청하더라도 통관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수입 업체를 대행하여 통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03 DDP 또는 DDU(Delivered Duty Unpaid) 조건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적 공간 예약 시 선사에 14일의 무상 억류 기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관에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컨테이너 체선료가 없거나 더 적게 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물품은 3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카르타 항구에서는 기한을 초과하는 물품은 국영 항만 회사 산하 관련 감독 기관의 간이 창고로 보내집니다. 해당 창고에는 1~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항만 당국 창고에서 경매에 부쳐지고, 경매 수익금은 보관료 납부에 사용됩니다. 경매료를 공제한 잔액은 3년간 보관됩니다. 3년 후에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잔액은 인도네시아 국고로 귀속됩니다. 관세 납부 전에는 물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04 2016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는 여러 제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 조명, 중고 기계, 중고 기계, 섬유 등은 SGS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선적하려면 SGS 번호(NO.)를 발급받아야 하며, 운송업체는 선적 전 검사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목적지 항구에서 통관 과정에서 통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05. 중국 내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해당 수입 권한 및 자격을 확인하고, 컨테이너 적재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선적 전에 최대한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수출입 관련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06 수출 상품은 실제 포장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도착 항구의 컨테이너 검사에서 상품이 실제 포장 명세서, 송장, 선하증권 사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약어를 사용하거나 세부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데 익숙합니다.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가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07. 선적 전에 전문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해 통관 서류를 검토하고, 선적 기간 동안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적 전에 꼼꼼한 절차를 거치고, 물품 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며, 선적 항구에서 선적을 준비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허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지 항구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8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FORM E의 검증 위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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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Focus Vision, Wiffa 및 기타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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